이번 실시되는 단속은 재래시장, 화재경계지구 및 소방차 통행곤란지역 대상으로 소방통행에 지장을 주는 불법주정차 차량과 소화전주변 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강제이동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주정차금지 장소는 소방용기계기구, 소화전, 방화물통, 흡수구(관)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이내의 곳,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이 대상이다.
긴급상황시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차량의 진행방해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차량의 통행과 소방활동 방해시 주정차 차량 및 물건 등의 제거 이동과 함께 승용차는 과태료 4만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현재 서귀포소방서 관내 화재경계지구는 서귀포 상설시장 일대이며, 소방차량 진입 곤란 지역은 서귀포시 소재 지장샘 인근 지역 및 성도플라자 북측 인근 도로 등을 포함한 11개소 지역과, 읍지역으로 성산 2개, 남원 1개 지역 등으로 총 14개소가 지정되어 집중관리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초기 화재진압대비 자체 소화시설 설치가 미흡하고 소방차 진입곤란 및 소방관서와 먼 거리에 위치한 대상이 다수 존재하여 화재 발생시 초기 대응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화염이 빠르게 전파되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다.
서귀포소방서에서는 소방차량 진입곤란 지역에 대해 소화전 12개, 소화기 보관함 12개, 방수기구함 3개 등 초기 소화시설 총 27개를 설치하였고, 지역 주민과 상인 중심으로 구성된 자율소방대 20개대 215명을 조직하여 지난해 128회에 걸쳐 화재예방활동과 소방훈련 등을 실시한 바 있다.<미디어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