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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읍, 성실납세 마을 육성
남원읍, 성실납세 마을 육성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8.03.1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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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읍장 오금자)은 건실한 지방세정확립과 체납액 정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밀린세금 없는 성실납세 마을'을 육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남원읍은 관내 마을 중 위미3리와 수망리 2개 마을을 시범마을로 지정해 '밀린 세금이 없는 마을'로 육성한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는 성실납세 마을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게 하고, 행정에서는 건전재정을 이루는 '윈윈(Win-Win)' 세무시책을 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남원읍은 해당 마을 리장 및 사무장과의 협조를 바탕으로, 납세자의 거소지 파악, 자동차세 일시납부 유도와 각종 정기분 지방세 부과시 가가호호 방문 납부 독려 등으로 체납액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세무이동민원실을 운영해 노약자 및 거동불편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납부를 대행해 단순 체납발생을 방지하고, 체납액의 현장 징수와 실태조사를 통한 사실상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자료로 활용해 불필요한 징세비용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한편 남원읍은 지난해에 다각적인 방법으로 체납액 줄이기를 한 결과 7억16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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