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7시 44분께 제주시 소재 조모씨(62)의 집에서 조씨와 부인 김모씨(59)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조씨가 음독자살을 기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조씨와 김씨 부부는 남편 조씨가 적금통장에서 600만원을 인출해 써버린 일로 다투다 조씨가 농약을 마시자 부인 김씨가 119에 신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미디어제주>
<양호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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