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21일부터 25일까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부재자 신고가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21일부터 25일까지 가까운 구·시(동사무소 포함)·읍·면의 장에게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해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은 선거일인 4월 9일에 자신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이며, 이들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자는 거소(자택, 직장 등)에서 투표할 수 있다.
□ 부재자신고를 할 때는 선관위 홈페이지(http://jj.election.go.kr)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부재자신고서를 다운받거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신고서를 받아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무방)해 주민등록지 구·시(동사무소 포함)·읍·면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체통에 넣으면 되고, 이 때 우편요금은 무료다.
제주도선관위는 부재자신고서는 반드시 25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인 구·시·읍·면에 도착되어야 유효하므로, 늦어도 22일까지는 부재자신고서를 발송해 주도록 당부했다.
한편 이번 선거의 부재자투표는 4월 3일과 4일 이틀간 전국에 설치된 부재자투표소에서 실시하게 되며, 제주특별자치도내에는 제주도체육회 다목적체육관(제주시 오라동 소재),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회의실(서귀포시 강정동 소재), 추자면사무소회의실(4월 4일만 설치)에 설치하게 된다.<미디어제주>
<문상식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