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애월읍 고내리에서 발생한 시외버스와 트럭 충돌사고와 관련 시외버스 운전기사에게 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제주지방법원은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3)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12시 50분께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고내입구 사거리에서 시외버스에 승객 36명을 태우고 제주시 애월리에서 신엄리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 중인 한모씨(35)의 트럭과 충돌, 튕겨져 나와 맞은편에서 서행중인 한모씨(39)의 트럭과 부딪히면서 전도됐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중학생 김모군(15) 등 2명이 숨지고, 21명이 중상, 14명이 경상을 입어, 경찰은 버스기사의 과실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건인멸의 염려가 적으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으로 재판받는 것이 상당하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미디어제주>
<양호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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