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B골프장 개장 반대 시위 관련 경고 조치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8일 B골프장 개장 반대 집회와 관련해 김형수 서귀포시장, 도시건설방재국장, 남원읍장 등 3명에 대해 엄중경고 처분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도정의 역점시책인 신경제 혁명을 추진함에 있어 투자유치가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과의 원활한 대화를 이끌어내지 못해 골프장 개장 반대 집회를 강행케 해 제주도에 대한 투자자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한 책임을 물어 이같이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자치도는 당초 관계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등 엄중문책을 고려했으나, 이번에 한해 경고 조치하고 향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때에는 징계 등 엄중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태환 제주지사는 10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B골프장 개장 반대시위를 거론하며, "공직자나 도민들은 민자유치 수용태세가 모자란 것 같다"며 "이런 일이 있어서는 민자유치가 안될 것이다. 민자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해소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미디어제주>
<문상식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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