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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제주워터 영업정지 처분 경고
한진 제주워터 영업정지 처분 경고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8.03.1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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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먹는샘물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검토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9일까지 한진그룹이 '한진 제주워터'를 계속 판매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최종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제주도는 앞으로 한국공항(주)측이 영업정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판매행위가 계속될 때에는 추가 영업정지 처분과 아울러 먹는샘물 관련 허가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기 위해 법률전문가가 참여하는 TF팀 회의를 11일 긴급 개최키로 했다.

한편, 제주도는‘한진 제주워터’상표사용 및 인터넷 도메인 '제주워터' 사용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개발공사가 함께 (주)한진 및 (주)싸이버스카이를 상대로 지난 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청구한 바 있다.

제주도는 아울러‘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주개발공사, 하이테크진흥원)과 업무표장(제주도)을 등록 출원하기 위해 본격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한국공항(주)측에서 ‘제주워터’ 상표사용을 스스로 중단하거나 철회하지 않을 경우 도지사가 갖고 있는 모든 권한과 수단을 강구하여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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