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남서쪽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산둥(山東)성 양구 선적 쌍끌이 저인망어선인 120톤급 노점어 1척이 경찰에 나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9일 선장 양모(51)씨와 선원 8명을 불법 조업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이 중국어선은 지난 8일 오후 8시 30분께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측 38㎞ 지점인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쪽 100km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삼치 등 바닷물고기 380kg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미디어제주>
<양호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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