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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총선출마 공직자 9일까지 사퇴해야
제주시 총선출마 공직자 9일까지 사퇴해야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03.0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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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단일 행정조직체제에 따라 그동안 많은 혼선을 초래했던 제주시 지역 국회의원 선거구가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선거구 획정안에 따라 오는 9일까지는 예비후보 등록변경이 모두 마무리돼 혼선은 일단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변경된 선거구에서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법 시행 10일 이내인 3월9일까지 해당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제주도내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관할 구역 및 공직자 사퇴기한을 공고했다.

제주도선관위에 따르면 제주도내 국회의원 선거구는 제주시 갑 선거구, 제주시 을 선거구, 서귀포시 선거구 등 3개 선거구로, 이 중 제주시지역 선거구는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졌다.

제주시 갑 선거구는 한림 애월 한경 추자 삼도1 삼도2 용담1 용담2 오라 연동 노형 외도 이호 도두 등 14개 읍.면.동이 포함됐다.

제주시 을 선거구는 구좌 조천 우도 일도1 일도2 이도1 이도2 건입 화북 삼양 봉개 아라 등 12개 읍.면.동을 관할 구역으로 한다.

서귀포시선거구는 종전 남제주군 지역을 포함해 17개 읍.면.동이 포함됐다.

제주도선관위는 선거구역이 변경된 제주시 갑 선거구 및 제주시 을 선거구에 출마혀라고 하는 공직자의 경우 법 시행일 후 10일 이내인 3월9일까지 사퇴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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