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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 위법행위 사조직 폐쇄명령
선관위, 선거 위법행위 사조직 폐쇄명령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8.03.0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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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9일 실시할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특정예비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해 팬카페를 개설한 A씨에게 5일자로 경고조치하고 해당 팬카페에는 곧 바로 폐쇄명령 조치를 했다고 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위법행위자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팬카페를 개설해 회원들과 통모하고 제주도내 각 인터넷언론사의 기사 하단에 예비후보자 B씨를 지지.선전하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게재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있어 선관위가 경고조치 하고, A씨가 개설한 팬카페는 폐쇄토록 명령조치했다.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제2항 및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 금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해 기관.단체.조직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같은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등을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전에 방송.신문.잡지 등을 이용,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를 위해 동우회, 향우회, 산악회, 조기축구회 등 사조직 기타단체 등을 설립하거나 설치해 선거운동을 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팬카페 등 사이버 상에서 일어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동원위법행위 시에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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