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매매 계약 후 농산물 값이 떨어지자 농산물을 훔쳐 내다 판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5일 이모씨(41)를 절도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 4일 서귀포시 한경면과 대정읍 소재 이모씨(53)의 무밭을 1억3000만원을 주고 사기로 계약하고 4000만원을 선지급했으나, 무값이 떨어지자 계약을 포기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 이씨가 이에 불응하자 밭에서 마구잡이로 5100만원 상당의 무를 뽑아 판 혐의다.
경찰은 피해 접수 후 주변 농산물 세척장을 탐문 수사 중 이씨를 붙잡았다.
<미디어제주>
<양호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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