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에서 무단으로 임야를 전용한 산지전용업자가 적발됐다.
서귀포시 자치경찰대에 따르면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한 홍모씨(80)와 이모씨(44).공모씨(40)를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 수사하고 있다.
홍모씨는 본인 소유인 서귀포시 성산읍 OO리 1824번지 등 4필지 임야 총 16,585㎡를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했다.
또 이모씨와 공모씨는 이모씨의 소유인 서귀포시 OO동 87번지 등 2필지 임야 12,802㎡를 각각 포크레인 등 장비를 이용, 토지를 절.성토하는 방법으로 지반 정리를 해 관상수를 식재하는 등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해온 혐의다.
서귀포시 자치경찰대는 임야 무단 형질 변경 등 산림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혐의발견 즉시 현장 확인 등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하에 강력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미디어제주>
<원성심 기자/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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