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유부녀가 이혼녀인 것처럼 속여 다른 남자와 결혼식을 치른 후 남자 친척들로부터 돈까지 받아내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4일 김모씨(46.여)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법률상 남편인 A씨와 이혼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고 2004년 3월 B씨와 결혼식을 치른 뒤 갚을 생각이 없으면서도 B씨의 여동생, 숙모, 제수 등으로부터 68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결혼식 3개월 후 유부녀임을 알게 된 B씨에게 "왜 뒷조사를 하느냐"며 손톱으로 목을 할퀴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유부녀인 사실을 숨기려고 10만원씩 일당을 줘 친구들을 결혼식에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호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