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제주특별자치도, 첨단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
제주특별자치도, 첨단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02.29 1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문화관광부의 첨단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됐다.

문화관광부 산하 문화산업진흥지구심의위원회(위원장 이장우 경북대 교수)는 지난 26일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심의를 신청한 11개 지자체 중 제주, 부산, 대구, 대전, 부천, 전주, 천안등 7개 지역을 문화산업진흥지구 적합 지역으로 심의·의결했다.

문화산업진흥지구는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집적화를 통해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영업활동·연구개발·인력양성·공동제작 등을 장려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이 지구 조성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라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면제받고,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허가 등 각종 인·허가를 면제받게 된다.

문화관광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끝낸 후, 이 지구로 이전하는 문화콘텐츠기업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50%를 감면하는 내용의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지역 콘텐츠산업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심의결과 통보를 받은 후 제주시 이도2동 벤처종합지원센터 부근 12만7657㎡을 제주첨단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공고하고,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산업 육성기반 구축과 경쟁력 있는 문화콘텐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미디어제주>


저작권자 윤철수 기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