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택의 자가발전을 위해 설치하는 태양광주택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사업이 이뤄진다.
25일 제주시에 따르면 2008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정부지원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시민들이 적극 이를 활용토록 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보급 지원사업에는 사업용시설로 설치되는 일반보급보조사업과 태양광주책 10만호 보급사업 등이다. 일반보급보조사업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용량 50㎾까지 가능하며 설치단가 930만원/㎾의 60%인 558만원/㎾을 태양열(평판형)은 설치단가 90만원/㎡의 50%인 45만원/㎡이 지원된다.
이외 지열, 풍력, 소수력, 바이오, 폐기물, 태양열냉난방 등은 50%내외에서 별도의 지원기준을 적용 지원된다.
일반주택에 적용되는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은 단독주택의 경우 3㎾까지 시설이 가능하며, ㎾당 558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융자지원사업은 소요자금의 90%, 70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연이자율은 4.75%(변동금리)로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바이오 및 폐기물은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월간480㎾h정도의 전기를 사용하는 주택에 3㎾급 가정용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할 경우 월 360㎾h의 전기가 생산되어 설치전에는 10만7210원이 전기료를 한전에 납부하여야 하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후에는 월 9770원 정도만 납부하게돼 월간 9만7440원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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