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제주워터' 상표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제주워터' 상표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02.25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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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한진그룹 지하수 상표사용에 대한 강력 대응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주)가 같은 계열 회사인 (주)싸이버스카이를 통해 '제주워터' 시판을 개시함과 아울러, 지난해 10월 26일 특허청에 '한진제주워터, Hanjin Jejuwater' 상표출원을 한 것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상표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장철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는 25일 한진그룹이 제주지하수 시판을 본격화함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도민의 생명수를 사수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거듭 밝혔다.

이의 하나로 제주도는 수자원본부를 중심으로 지식산업국·제주개발공사·변리사·변호사 등 관련부서와 유관기관, 전문가 등 13명으로 TF팀을 구성하고, 이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TF팀은 여러 기관의 자문을 거쳐 9개항의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이의 내용을 보면 △제품명 변경신고서 반려 △한진 제주워터 상표변경 사용에 따른 1차 경고처분 △한진 제주워터 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서 제출 △한진 제주워터 상표 공고시 이의신청 △한진 제주워터 상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인터넷 도메인 'Jejuwater.com'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지하수 취수량 관리 강화 △먹는샘물 제품 생산량 관리감독 강화 등의 순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법률적 대응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공항(주)가 제주도의 경고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한진 제주워터 상표를 부착해 먹는샘물 판매를 할 때에는 먹는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키로 했다.

또 한진그룹이 상표등록을 출원한 '한진 제주워터' 상표를 등록할 수 없도록 특허청에 1차 이의신청(정보서 제출)을 하고, 만일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는 2차 이의신청을 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1, 2차 이의신청이 기각될 경우에는 상표등록 무효심판청구 및 상표사용 가처분신청 등을 제기하기로 했다.

또 'jejuwater.go.kr'의 인터넷 도메인과 유사한 (주)싸이버스카이의 인터넷 도메인(Jejuwater.com) 사용을 금지해 주도록 가처분 신청도 할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먹는샘물 시판과 상표등록 시도를 철회하지 않을 때에는 제주지하수 사수를 위해 제주도에 주어진 모든 권한을 강력하게 행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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