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회의원 선거 조직폭력배 특별단속
제주동부경찰서는 오는 4월 치러지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와 본격적으로 돌입됨에 따라 조직폭력배의 선거개입 행위 등을 특별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20일부터 선거 종료 후인 4월 30일까지 71일간 선거사범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 정국을 틈타 조직폭력배가 권세를 부리거나 선거에 불법 개입하는 등의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거자 이번 특별단속을 전개한다.
중점단속 대상은 ▲총선분위기에 편승한 조직폭력배의 선거개입 행위 ▲두목급 관리대상 조직폭력배 단속 ▲사채업 운영 등 채권수심빙자 갈취폭력배 ▲건설.유통업 등 이권개입 기업형 폭력배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폭력 활동 유형을 감안해 지역 특성에 맞는 테마를 발굴해 기획 수사할 방침"이라며 "팀별 평가를 실시하고 단속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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