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7시 40분께 제주시 화북동 소재 석재사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나 주거와 창고로 사용하는 조립식 건물 110제곱미터를 전소시켜 소방서 추산 22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50분만에 진화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모씨(55.여)가 운영하는 석재사에서 전무로 근무하고 있는 김모씨(40)가 사무실 내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타는 냄새가 나 밖으로 나와보니 창고 바닥에서 불꽃이 튀는 것을 발견,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자와 주변사람을 대상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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