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0시 26분께 제주시 한경면에서 해녀들이 쌓아 놓은 땔감용 목재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나 옆 양식장 차광막 일부를 태우고 진화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해녀들이 추위를 견디기 위해 땔감용으로 쌓아 놓은 목재더미에서 불길이 솟아 양식장 차광막 일부에 옮겨 붙는 것을 차량을 타고 근처를 지나가던 진모씨(48)가 발견,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자 및 피해자, 해녀를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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