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정부차원에서 한국공항공사가 지원하는 제주국제공항 소음피해대책사업비가 작년 22억5000만원보다 6억원이 증액(26%)된 28억5000만원으로 지난 12일 확정됐다.
이는 제주도가 항공기소음으로 공항소음피해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주택방음시설 등을 지원해줄 것을 건교부 및 한국공항공사에 강력히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진 결과이다.
또한 제주자치도에서도 올해 소음피해 대책사업비를 지난 1억1500만원에서 1억3200만원 증액(114%)된 2억4700만원을 예산편성, 항공법에 의한 소음피해대책사업 이외의 사업중심으로 유선방송 시청료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함), 학교 냉방시설 전기료, 마을 현안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지방항공청은 지난달 29일 제주국제공항 소음피해지역을 종전 6.603㎢에서 1.583㎢ 증가한 8.186㎢로 확대, 고시한 바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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