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제주발전연구원 종합감사 결과
제주발전연구원이 운영과정에서 부당한 행정처리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직원 4명에 대해 문책요구가 이뤄졌다.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4일부터 7일까지 제주발전연구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연구자문위원회 운영 소홀 등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15건이 지적돼 시정과 주의, 권고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감사위는 또 국외 출장여비를 과다하게 지급받은 사례 등도 지적돼 634만원에 대해 회수 또는 감액조치했다.
그리고 직원 4명에 대해서는 훈계와 주의 등 문책처분을 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위는 연구용역분야에서는 각종 학술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당해 용역사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원 용역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위탁계약을 해야 하는데도, 위탁과 관련해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위탁계약한 문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또 2006년 1월 연구자문위원회를 구성한 후 연 2회 이상 자문위를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회계분야에서는 외부 전문인력을 비상임 연구원으로 위촉해 용역을 수행할 때에 연구자의 참여도 등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는 등 기준없이 보수가 지급되고 있어 감사위원회는 자체 '비상임 연구원 보수지급 기준'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국외 출자여비의 경우 5개 여행업체에서 견적한 내용을 국외출장여비에 그대로 반영해 총 5건에서 484만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어 이를 회수토록 조치했다.
또 단기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일부 용역회계 관련 자금이 같은 회계에서 집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와 용역회계 간에 일시 전.출입해 자금을 운용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도 확인됐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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