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따르면 국유재산인 서귀포시 하원동 일원 목장용지 및 임야(33만여㎡)와 도유재산인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소재 목장용지와 대지(7만7843㎡)를 상호 교환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의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13일 개회하는 제2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한편 국가태풍센터는 서귀포시 남원읍 하남리 산 76의2번지 일대에 건립되는데, 기상청의 시스템에 의존해 태풍예보 하던 것을 태풍의 길목에 있는 '국가태풍센터'에서 직접 예보함으로써 24시간 태풍감시체계 구축으로 재난에 대비한 사전예방은 물론 태풍예보 기술력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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