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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서, 소방사범 감소 대책 추진
제주소방서, 소방사범 감소 대책 추진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8.02.10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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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령 무지로 인한 소방사범 획기적 감소를 위한 홍보대책이 추진된다.

제주소방서(서장 김태수)는 소방사범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주민 홍보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최근 3년간(2005년~2007년) 소방법령 위반 등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건수 172건을 분석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건수가 총55건으로 전체 32%로 나타났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건수 중 위험물제조소 지위승계 신고위반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총31건으로 전체 5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데 따른 것.

지금까지 소방법령 위반 주요 사례를 보면 기존 위험물취급소 등 설치자가 사망하거나 건축물 매매 등으로 인한 위험물취급소 등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법정기한 내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위험물취급소 등 소유권 이전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 등을 법정기한내 하지 않는 등 대부분이 소방관계법령 무지로 인한 경우가 많은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제주소방서는 2월중 홈페이지에 소방관계법령에 규정된 각종 신고사항 등을 게재하고 제주도내 432개 부동산중개업소와 협의후 안내문을 비치해 연중 건물 매매 등으로 인한 지위승계시 배부 홍보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방화관리자 신규, 보수교육 및 각종 소방안전교육시 주요 소방법령 위반사례와 주의사항 등을 집중 홍보해 소방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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