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묘산봉관광지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
묘산봉관광지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8.02.10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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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묘산봉관광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대해 지정계획(안)을 수립, 오는 15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공람,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이달 중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가 끝난 후 3월 중 도보로 고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는 국내에서 외국인을 포함한 내국인에게도 조세감면이 가능한 제주자치도의 유일한 제도로써 지정이 되면 각종 세제혜택 및 국.공유제산 특례가 적용되는 등 국제자유도시 제주자치도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차별화된 제도다.

앞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되면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및 취득세 등 최장 10년까지 총 546억원의 세제감면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묘산봉관광지 개발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효과는 건설 공사시 간접고용 14만4940명, 운영시 직접고용 창출이 1100명, 그리고 개발사업에 운영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있어서는 생산효과 4423억원, 부가가치효과 2220억원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향후 연간 부가세 40억원, 법인세 17억원과 지방세 27억원 등 재정수입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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