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에서 무허가 보톡스 주사를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4일 농촌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일명 보톡스(콜라겐)를 주사한 이모씨(57.여) 등 3명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13일 오후 4시 10분께 제주시 한림읍 소재 고모씨(51.여)에게 접근해 얼굴과 복부에 주름살을 없애주겠다며 70만원을 받은 뒤 얼굴 등에 콜라겐을 주입하는 등 8회에 걸쳐 농어촌지역 주민 4명을 상대로 도합 340만원을 받고 불법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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