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선거 출마 공직자 9일까지 사직해야
선거 출마 공직자 9일까지 사직해야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8.02.04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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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후보자·정당 명의 여론조사 안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 등 각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자는 오는 2월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또 총선 60일을 앞둔 9일부터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제주도선관위는 "정당.후보자에게 의뢰 받은 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사 등이 조사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들의 명의로 여론조사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달 9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여할 수 없으며, 선거대책기구 및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의 방문이 금지된다.

이외에도 단체장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 또는 후원할 수 없게 된다.

제주도선관위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주체와 방법이 일부 제한되는 만큼 이로 인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직무행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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