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도로명 새주소 시설물에 대해 오는 4월까지 정비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새주소 시설물에 대해 전수조사가 이뤄지며, 훼손되거나 미설치된 부분에 대해 신속한 복구조치가 이뤄진다.
한편, 읍면지역에 대한 새주소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2011년까지는 기존지번주소와 새주소를 병행 사용하고 2012년 1월1일부터는 주민등록, 호적 등 모든 공적 장부가 새주소만을 사용하게 된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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