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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업무처리 직원 5명 문책 요구
위법한 업무처리 직원 5명 문책 요구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02.04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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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 제주의료원 종합감사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2007년 제주의료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사례가 대거 지적되면서 관계 직원 5명에 대한 문책이 요구됐다.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22일부터 26일까지 제주의료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총 35건의 잘못된 점이 적발돼 24건에 대해 시정·개선 등의 정책대안이 제시되고, 11건에 대해서는 현지 처분하도록 했다.

또 직원 5명에 대해서는 징계 2명, 훈계 2명, 주의 1명 등의 문책을 하도록 요구하고, 불합리한 재정운영과 관련해서는 665만원을 회수토록 조치했다.

감사위는 또 만성적 적자를 보이고 있는 제주의료원에 대해 요양병원으로의 특성화와 성과평가제 도입 등 의업수입 확대 및 장례식장의 활성화를 통한 부대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경영개선방안을 제시해 의료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권고 조치했다.

반면 의료장비의 전산화구축 등 업무를 창의적으로 추진한 직원 1명에 대해서는 수범직원으로 추천했다.

이번 감사의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먼저 인사·복무 및 기관운영 분야에서는 정관 등 각종 규정의 정비가 미흡하고, 근무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과 아울러, 간부직원의 임명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지적됐다.

또 물품·용역 등의 계약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부적격자와 수의계약 체결, 사업추진에 따른 예정가격 미비치, 용역계약 체결에 따른 감독·검사자를 지정하지 않아 감독조서 및 검사조서의 작성 없이 대가지급 등 계약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지적됐다.

위생 및 의료 관련 분야에서 경영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으로 요양시설의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현업부서 직원들 간의 근무시간 적용에 있어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예산 및 회계업무 분야에 있어 진료비 체납액에 대한 징수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한편, 금고관리에 있어 책임자의 지정 없이 임의 관리와 수입금의 개인보관 등 현금 도난사고 및 유용의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으로서 즉시 이를 보완토록 조치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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