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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하면 떠오르는 것, '자연산 톳'
'제주'하면 떠오르는 것, '자연산 톳'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8.02.03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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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연산 톳' 지역특산품 권리화지원 사업 선정

제주의 '자연산 톳'이 특허청에서 총괄하고,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주관한 2008년도 '지역특산품 권리화 지원 사업'에 선정돼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록이 추진된다.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지난 12월 지역특산품의 명품화 추세에 따라 지역 유명특산품에 대한 상표권 등록, 지자체 브랜드 전략 컨설팅 지원 등을 위한 '지역특산품 권리화지원 사업'을 공모했다.

이에 따라 2008 지역특산품 권리화지원 사업 선정내역에 따르면 제주(제주 자연산 톳), 충남(천안 배, 금산 인삼), 서산(광천 토굴새우젓, 서산 (어릿굴젓), 안동(안동한우), 경남(통영 누비), 포항(구룡포 과매기), 전남(영암 황토수박), 전북(고창 수박) 등 8개 지역의 10개 품목이 선정됐다.

한편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제도는 영국의 '스카치 위스키', 프랑스의 '꼬냑', 보성 '녹차'와 같이 좋은 품질과 역사나 산업기반, 생산량과 인지도 등을 고려해 특정한 지명에 대한 상표등록을 허용한 범세계적으로 보호되기 시작한 신지식재산권 제도이며, '지리적 표시'는 단순한 산지명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상품과 뚜렷이 구별되는 특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된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자연산 톳에 대한 브랜드의 독점적 권리화를 통한 생산어업인 및 가공업체의 권익보호와 브랜드 이미지 제고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이 사업에 공모에 응모,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21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의 '자연산 톳'이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록되면 완도산 양식 톳과의 차별화로 '제주 자연산 톳'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며 "지역특산품의 명품화를 촉진시키고, 시장차별화를 통한 부가가치 상승과 이를 바탕으로 어업인 소득 증대와 가공산업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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