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30 (일)
삼나무 무단벌채 조경업자 적발
삼나무 무단벌채 조경업자 적발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02.0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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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1일 삼나무 등을 무단벌채한 조경업자 이모씨(30)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중순께 제주시 구좌읍 소재 2만평방미터 상당의 임야에 식생하고 있는 삼나무 500여본을 조경수 지주목으로 사용하기 위해 무단벌채한 혐의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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