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설 전후 감귤 비상품 유통행위 집중 단속
설 전후 감귤 비상품 유통행위 집중 단속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02.01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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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감귤가격이 10kg들이 한 상자당 7000-8000원으로 회복되는 가운데 설 특수를 앞두고 선과망번호 1번과 비상품 감귤을 상품 2번과와 혼합해 유통시키는 사례가 적발되는 등 비상품 유통행위가 늘어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이의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행정시 감귤 유통지도 기동 단속반을 총동원해 2회이상 위반 경력이 있는 선과장을 중심으로 집중 감시 및 단속에 돌입했다.

노지감귤의 경우에는 폐기대상인 1번과 이하의 감귤과를 상품과에 혼합 출하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고, 상습 선과장 등에는 작업시간대 공무원을 상주시켜 집중 감시하는 등 비상품감귤 유통차단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육지부 현지단속반, 별도 단속반을 편성해 전국 도매시장 및 유사시장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도외에서의 비상품 유통행위도 단속한다.

아울러 설맞이 선물용으로 계속 소비가 늘고 있는 한라봉, 천혜향(세토까) 등 만감류에 대해서는 선과장, 길거리노점상, 택배사 등을 통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서는 8백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품질검사원을 해촉하고, 품질검사 고무인을 즉시 회수하는 등 엄중 조치하고 적발된 비상품감귤은 해당 읍면동장 책임하에 즉시 폐기처리토록 조치키로 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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