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실로 위장해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을 해 오던 영업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8일 성매매를 알선한 박모씨(28.여)와 성매매를 한 유모씨(30.남), 김모씨(30대 추정.여)를 성매매알선 행위에 관한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유씨의 친구 김모씨(30)로 부터 성매매 대금 34만원을 카드로 결재, 유씨와 김씨를 업소에 배정된 방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했다.
경찰은 성매매를 한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서 유씨의 카드전표를 확인 붙잡았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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