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으로 노역장에 유치됐던 것에 불만을 품은 30대 남성이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리고, 여경에 성희롱해 불구속 입건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8일 고모씨(32)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음주운전으로 유치장 신세를 진데 불만을 품은 고씨는 25일 택시요금 시비로 남문지구대에서 난동을 피우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씨는 근무 중인 여경에게 "여기서 좋은 냄새난다"며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하는 등 성희롱 혐의도 받고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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