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부의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의 하나로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조업 창업투자보조금 제도'는 지난해 1월 1일 이후 창업한 기업중 지원조건에 만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금액의 10%(최대 10억원)까지 보조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조건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 업종이 제조업인 창업기업 중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5억원 이상(임대공장은 3억) 설비투자하고 5인 이상 신규 고용하는 조건을 만족할 경우 지원하게 된다.
공장등록 의무기업(공장면적 500㎡ 이상)의 경우 창업일부터 공장등록일까지 투자한 금액을, 공장등록 미의무기업(공장면적 500㎡ 미만 또는 외주가공)은 창업일부터 최초 매출발생일까지 투자한 금액을 지원하게 된다.
창업투자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인터넷(www.changup.net)을 통해 신청을 하고 재무제표, 창업투자금 사실확인서 및 관련 증명서 등을 구비해 제주특별자치도로 제출해야 한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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