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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은갈치,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
제주은갈치,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01.25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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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청정 수산물을 브랜드화해소비자에게 청정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제주 특산수산물인 제주 은갈치를 수입산과 육지부 갈치와의 차별화 전략의 하나로 '제주은갈치 BI'개발을 완료하고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신청을 했다.

제주도의 갈치 생산량은 2만3271톤으로 전국 6만3739톤의 36.5% 차지하는 제주 어선어업의 대표적 어종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생산자단체인 수협, 가공업체와 공동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제주은갈치 BI 사용권’을 부여해 제주은갈치를 지역특산 명품으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제주옥돔’과 ‘제주자연산 톳’에 대해서도 BI를 개발해 수입산 옥돔, 완도양식 톳과 차별화를 통해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수산업의 신지식 브랜드 경영시대'를 열어나가기로 했다.

제주은갈치 BI(Brand Identity)는 신선, 안전, 안심, 청정제주 이미지 부각으로 품질보증을 강조하고, 경쟁 수산물과 차별화 및 우수성을 기본컨셉으로 하며, 제주를 상징하는 돌하루방과 갓 잡아올린 은갈치를 표현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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