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교통카드 이용해 세금혜택 받으세요'
'교통카드 이용해 세금혜택 받으세요'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01.23 1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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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교통카드도 소득공세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통합형 교통카드인 T-머니플러스 교통카드는 올해 1월1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시부터 카드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교통카드 발행사인 (주)한국스마트카드가 전작므융거래법에 의한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돼 있어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인 T-머니 플러스 교통카드가 소득공제 대상에서 신용카드 등과 동일하게 적용됨에 따른 것이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실명등록을 해야 한다. 또 실명등록 시점부터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등록시 5개의 카드까지 등록이 가능하고, 어린이와 학생카드를 이미 사용중인 경우에도 현재 등록된 생년월일 이외의 실명을 추가로 등록하면 국세청 자료에서 합산된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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