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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
제주상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8.01.23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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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2회 특허출원.등록.분쟁 등 변리서비스 무료제공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지식재산센터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매달 2회  특허출원.등록.분쟁 등 과 관련해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특허청과 대한변리사회의 지원을 받아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과 금요일에 지원운영되고 있다.

특히 상담센터는 국가 및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발명가, 디자이너, 소기업인 등이 경제적.지역적 여건으로 양질의 변리서비스에 접근하기 곤란한 현 실정을 감안해  특허출원.등록.분쟁 사건을 무료로 지원해 지식재산권 창출기반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익변리사제도는 일반 변리사(대리인) 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하기에 경제적.지리적 여건이 맞지 않아, 대리인이 선임없이 민원인이 스스로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 이용하는 제도로서 출원, 심사, 등록, 심판, 분쟁 등에 대한 민원 상담과 서류작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문의= 제주지식재산센터 757-2164, 담당 오용석)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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