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영치활동 지역은 경마장 및 대형상가 등 주차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모든 차량에 대해 집중 영치하고 있는데, 지난 19일 합동단속을 벌여 75대 번호판이 영치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합동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와 동시에 번호판을 인계하고, 고질 체납차량의 경우 강제 인도명령 후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제주도내에 고질 체납차량 운행을 원천 봉쇄한다는 방침이다. <미디어제주>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