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2일까지 취득세 등록세 비과세․감면 대상자인 개인 및 법인에 대해 규정과 관련해 일제조사한 결과 86건을 적발하고 1억6800만원을 추징키로 했다.
또 이들 위반건에 대해서는 지난 11일 과세예고를 했다.
이번 조사는 서면 및 현지조사를 병행 실시해 취득 후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지의 여부와 취득 후 2년 내에 매각한 부동산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영농법인인 경우 부동산 취득 후 1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법인 5개소에 5900만원,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 후 2년 내에 매각한 경우 등 81건에 1억900만원으로 이들에 대해 과세예고해 2월중 추징할 예정이다.
조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거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서귀포시는 앞으로도 신뢰받는 세정 구현과 조세의 형평성을 위해 비과세.감면 대상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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