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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여성분야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건복지여성분야 이렇게 달라집니다"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8.01.13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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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은 올해 보건복지여성분야의 달라지는 사항을 각 분야별로 정리한 '2008년부터 보건복지여성분야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보건복지여성국은 올해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 공무원 연찬을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도민 등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체감형 복지강화로 도민 만족지수를 높혀 나간다는 계획이다.<미디어제주>

보건복지여성분야 주요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복지·청소년분야

 ∙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제 시행(‘08. 2월 예정)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자원봉사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제주사회복지종합인력지원센터가 본격 운영
 ∙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무담보·무보증 융자제도가 1,500만원 → 2,000만원까지 융자범위 확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인 최저생계비가 상향조정(4인 기준 1,205천원 이하 → 1,265천원 이하)을 통한 사회안전망확충
 ∙ 자활급여 특례가구에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경우 질환자는 1종, 나머지 가족은 2종으로 확대 적용되어 가족까지 의료급여 혜택
 ∙ 지역봉사사업 폐지,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1일급여 인상(28천원 → 31천원), 자활센터장 상근 등 자활근로사업제도 개편 시행
 ∙ ‘08. 2월부터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확대(형 집행 종료 후 5년→10년),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확대(형 확정후 5년→10년)
 ∙ 제주시 산지천 문화예술마당과 서귀포시 락올래 플레이 공연장 2개소를 대상으로 건전 청소년 문화존 사업 실시

▲노인·장애인분야

 ∙ 경로연금제도가 폐지되고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08.1월부터 70세, 7월부터 65세)되어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생활안정에 도움
 ∙ 65세 이상 노인을 상시 고용하는 사업체에 대한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완화(‘07.3.10 이후 노인고용 5인이상 50인미만 고용보험적용업체 → ’07.12.31 이전부터 노인고용 50인 미만 사업체)로 노인 취업기회 확대
 ∙ 가족에 의존하던 치매, 중풍 등 노인장기요양 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08.7.1일부터 전면 시행,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복지시설에 요양보호사 배치
 ∙ ‘08년도에는 도청, 행정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무장애시설 설치가 완료되며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11년까지 대상시설의 10%를 목표로 무장애 시설화 추진
 ∙ 장애인들에 대한 장애장벽 해소를 위해 태도의 장벽, 의사소통의 장벽, 시설물의 장벽 허물기 추진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조성
 ∙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장애인복지일자리 156명, 장애인행정도우미 지원 43명 등 일자리 사업 확대 시행
 ∙ 시각장애인들에게 자격증 취득 등으로 직업재활을 도모하기 위해 안마사 교육(2년, 11개과목) 과정 운영
 ∙ 각 인정등급별 10시간씩의 서비스 지원기간 확대, 독거장애인인 경우 20시간 추가, 활동보조인 교육비 무료, 서비스단가 인상 등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확대

▲여성정책분야

 ∙ 창조적이고 생산성 있는 여성일자리 창출사업과 취약계층여성 지원사업을 위한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추진
 ∙ 사업장내 여성근로자를 위한 탁아·수유시설 운영지원, 여성친화적 기업인증제 실시, 우수 여성기업인 기업체 홍보지원 등 여성친화적 고용환경 조성사업 추진
 ∙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가 4층은 50%→60%, 5층은 20%→30%로 10% 추가 지원, 지원단가에 있어서도 ‘07년도 대비 3% 인상 지원으로 보육비용 경감
 ∙ 전국 처음으로 ‘08. 4.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아 아동학대추방 캠페인 대대적 전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위원회 구성 운영 등 체계적인 제도적 시스템 구축
 ∙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아동복지교사 지원센터 운영
 ∙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 지원대상(도우미 9→18명, 지원가정 90→180가정)과 지원액(사업비 76백만원→2억원)이 확대 운영, 결혼이민자에게 전문강사와 도우미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사업 시행
 ∙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08.1.18 시행)으로 모·부자→한부모 등으로 변경된 용어를 사용하게 되며 선정기준도 ’07년대비 가구별 기준액이 평균 5% 인상되어 수혜대상자 폭 확대
 ∙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수사·법률서비스의 통합적 지원을 위한 원스톱지원센터를 우리도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어 1366, 상담소 등 유관기관 업무연계 강화 계기 마련

▲보건·위생분야

 ∙ 농어촌지역 보건기관인 서귀포·남부보건소 증축, 김녕보건지소와 장전보건진료소가 이전 신축되며 보건(지)소 노후  의료장비 교체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 건강도시지표 개발, 도민 이용 오름에 대한 운동량 측정공표 등 건강도시 제주 기반구축사업 지속적 추진
 ∙ 외국법인의 영리병원 개설 법적근거 마련, 도내 의료법인의 도 조례 지정 부대사업 허용, 외국인 환자·가족 요양비자 확대(1년→4년) 등 보건의료산업 발전
 ∙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이 제주보건소에 이어 서귀포보건소에서도 확대 실시하게 되어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영유아의 연령에 적합한 건강검진사업 시행으로 4·9·18·30개월, 5세에 검사하고 구강검진 2회를 포함 총 7회 검진을 하게 되며 1인당 1회 24,480원 지원
 ∙ ‘08. 8월부터 북부보건소에서 기초수급자, 영양 의학적 위험이 있는 임산부, 영아 등에 적절한 내용의 보충식품을 공급하는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시범실시
 ∙ ‘08. 4. 1일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탁되어 환자가 본인부담금 지불없이 요양기관이 직접 공단으로 청구하도록 지불체계 개편 시행
 ∙ ‘08. 1. 1일 이후 출생하는 셋째아 이상 0세군 자녀에 대하여는 가까운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예방접종(BCG, B형간염, 디피티, 소아마비)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롭게 시행
 ∙ 핵예방사업으로 추진하는 흉부엑스선 검진사업이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것을 중학교 3학년 학생까지 확대 실시
 ∙ 외국어 메뉴판 비치, 동일한 위생복 착용, 남녀 전용화장실 설치, 손님이 사용한 물수건으로 식탁닦기 금지 등 모범음식점 지정 세부기준 마련 시행
 ∙ 국가기술자격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미용사 자격시험이 일반미용사와 피부미용사로 구분하여 시험이 시행되며, 미용사 면허는 자격증 취득 후 주소지 관할 시청에서 발급

▲기 타 분 야

 ∙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제38차 세계스카우트총회(‘08.7.14 ~ 7.19)가 제주에서 개최되어 글로벌 지도자 양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움
 ∙ 제15회 전국 장애인 한마음 교류대회가 ‘08. 6월(2일간)에 우리도에서 개최되어 장애인복지인권수준 향상과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장애인정책 등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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