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인륜에 반하는 범죄, 엄중 처벌 불가피"
지난해 추석연휴 중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10일 존속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J 피고인(3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시한다는 이유로 어머니의 얼굴과 가슴 등을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며 "인륜에 반하는 범죄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J 피고인은 지난해 추석 하루 전인 9월24일 오전 제주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가 평소 자신을 무신한다며 A씨(62)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J 피고인은 사건 직후 곧바로 경찰에 자수했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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