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제주시,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
제주시,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8.01.09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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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오는 2월 말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으로 설정, 체납액 정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제주시는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동안에 세무부서 및 읍면동 전 직원에게 개인별로 체납액 징수목표를 설정, 징수하는 '체납액징수 목표관리제'를 운영한다.

또한 재산압류와 함께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2개팀을 운영하여 아파트단지, 상가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시 번호판 영치팀 운영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는 현재까지 체납액 139억원을 징수했으며, 2월말까지 추가로 55억원을 정리해 체납액을 156억원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이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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