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에는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거짓신고자, 국외이주후 미신고자를 정리하고,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말소된 자는 재등록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특히 주민등록이 말소된 취학대상 아동에게 의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등록말소자 중 취학대상 아동에 대한 실태파악도 병행한다.
이에 따라 담당공무원과 통·리장 합동조사반을 편성,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사실조사에 의한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해서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할 계획이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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