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표선면(면장 강연호)는 2기분 자동차세 징수율을 5% 높이기로 하고 자동차세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선면은 24일 보고회를 열고 담당부서별 자동차세 납부독려반(8개반) 운영상황 및 징수실적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징수대책을 논의했다.
표선면은 평일 근무시간 연장 및 주말에도 자동차세 상담창구를 확대 운영해 자동차세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기로 했다.
또 성실하고 친절한 납세편의 제공과 납세홍보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표선면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를 오는 12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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