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감면이 2009년까지 연기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01년부터 7~10인승 자동차가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구분이 변경돼 자동차세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올해까지 자동차세를 감면해 왔으나, 2007년 적용시한이 만료돼 세액이 급등하는 문제가 있어 2009년까지 감면세액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따르면 전방승용자동차의 경우 승합차세율, 기타 자동차의 경우 승용차 세율 적용 후 50% 감면하던 것을 내년에는 전방조종자동차의 경우 승용차 세율 적용 후 66% 감면, 기타 자동차는 승용차 세율 적용 후 33% 감면한다.
또한 2009년에는 승용차 세율 적용 후 전방조종자동차는 33% 감면, 기타 자동차는 16%를 감면한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를 개정했으며, 이달 중 공포절차를 걸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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