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제주여성농민의 권리를 찾읍시다""
"제주여성농민의 권리를 찾읍시다""
  • 양호근 기자
  • 승인 2007.12.24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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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성농민연합, '제주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정' 촉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이 제주도당국에 '제주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과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24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례 청구는 '친환경학교급식 조례 제정' 이후 두 번째로 청구하는 것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혜자 제주도의회 의원은 "조례안 제정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농업인지원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예산반영 여성농업인 육성계획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 제주여성농민연합은 "여성 농민은 무너져 가는 제주 농업, 농촌 사회의 유지를 위해 반드시 중심에 서 있어야 할 생산의 주역"이라며 "그러나  개방농정 정책 실패로 제주 농업 위기는 물론 여성농업인의 육성 정책 내실화, 여성농업인 권리 보장에도 적잖은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농업의 지속적 발전 대안 세력인 여성농업인 정책적 전략 수립 없이는 제주 농업의 발전은 절반의 구호에 그친다"며 여성농업은 육성 지원을 촉구했다.

제주여성농민연합은 "여성농업인의 법적 보장 및 여성농업인의 권리 찾기의 절실했던 요구 실현은 이제 3개월간 지역을 발로 뛰며 서명 받은 5750여명의 도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도민의 이름으로 조례 제정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에서도 도민의 요구에 따라 '제주지역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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