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술 마시고는 선박 운전도 안돼요!'
'술 마시고는 선박 운전도 안돼요!'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12.23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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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연말연시 해상음주 단속 실시

제주해양경찰서는 23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연말연시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여객선과 유도선, 낚시어선 등에 대한 음주운항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올들어 해상에서 음주운항을 하다 적발된 사례는 9건으로, 이 중 5건이 형사입건됐다.

음주운항은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해경은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선박 충돌 등 사고로 이어질 경우 육상과 달리 구조의 어려움과 전복 등 해양사고로 2차적인 인명과 재산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음주운항을 삼가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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