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난 10월부터 53개 법인 및 개인에 대해 하반기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5개 법인 및 개인으로부터 특별자치도세 과소신고 및 과점주주, 신고누락 등이 밝혀져 8000만원을 추징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부분별로 보면 부동산을 취득하고 세액을 줄여 신고한 10개 업체 1800만원, 신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누락해 미신고한 개인 2건 1200만원, 주식을 51%이상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은 3개업체 4500만원 등 누락세원 8000만원이다.
서귀포시는 이에 대해 과세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1월과 2월께 8000만원을 추징할 예정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상반기에 부동산을 취득해 과소신고, 신고누락, 과점주주 등 286건 5억14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으며, 조세의 형평성과 탈루ㆍ은익세원의 발굴 차원에서 내년도에도 서면조사와 현장방문을 동시에 실시, 지역내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에 대해서 차질없는 세무조사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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