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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영상산업육성조례 도의회 통과
제주도 영상산업육성조례 도의회 통과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12.21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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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관홍 의원 대표발의, 제주 영상메카로 육성 등 주내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신관홍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영산산업육성 조례안'이 21일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처리됐다.

이 조례안은 올해 7월 의원발의 조레안으로는 처음으로 입법예고를 거쳐, 전문가 포럼 및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제주의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심의기구인 영상산업육성위원회를 설립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영상전문인력의 양성과 영상물 제작 및 촬영, 촬영장 설치 지원, 영상관련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제주영상위원회의 지원과 제주영상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도 명시됐다.

신관홍 위원장은 "이번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제주가 영상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늩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도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관광산업의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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