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장자 연령이 만18세(취학시 만20세)가 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어린 자녀가 있음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부분이 내년도부터는 장자의 취학시 연령이 만 22세로 상향조정된다.
만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월5만원 지원되던 아동양육비도 만 8세미만의 아동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조손가정에 대한 특례규정(한부모가족지원법)이 신설돼 부모가 사망 등인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를 보호대상 범위에 포함시켜 지원된다.
한편, 서귀포시가 집계한 현재 저소득 모부자가정은 768세대 2093명이으로 서귀포시는 올해 아동양육비, 자녀학비, 수업료, 월동준비금, 자립정착금,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대학신입생 등록금, 수학여행 경비 등 824명에 대해 4억65만7000원을 지원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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